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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서울행정법원, 자사고 이어 국제중 지정 취소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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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국제중학교 재지정 취소 문제의 법원 1심 결론이 예정된 17일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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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위를 유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7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국제중의 손을 들어줬다. 지정취소 처분 1년 8개월 만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수차례 모든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교육청은 2020년 6월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고, 교육부도 동의했다. 교육청은 “국제중은 과도하게 사교육을 부추기고, 높은 학비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절차적으로도 지정취소는 평가 지표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원고들에게 내려진 모든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취소 결정은 교육청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의 합목적성과 안정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저해함으로써 행정의 사법화를 초래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교육계와 법조계에서는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소송도 줄줄이 패소했던 만큼 국제중 지정취소 소송도 패소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체제가 정권과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만들고 없애기를 반복해서는 교육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비판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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