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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법원, 전시·박람회에 이어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도 정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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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도민 256명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재판부 일부 인용
법원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제외해도 중증화율 상승에 악영향 안 미쳐"
박람회 업체 등 3곳, 경기도 상대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임신·출산·육아전시회에 방역패스 적용하면 임산부 등 못 가"
뉴시스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 열린 14일 오후 수원지법 앞에서 연합회 측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14.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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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치한 청소년과 전시·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양순주)는 17일 백신패스반대 국민소송연합 등 경기도민 256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판단으로 본안 소송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12세 이상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이뤄진 경기도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 정지됐다.

재판부는 "청소년은 코로나 백신 접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신체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보다 크고,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볼 때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중증화율 상승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피씨방, 스포츠경기장 등 11종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효력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약 2년에 걸친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인력 피로도가 상당히 쌓인 데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중증환자 수 통제를 위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임시방편으로 실시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앞서 도민 256명은 경기도가 지난 1월 공고를 통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 15종 중 유흥주점 등 11종을 넣고,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대상을 확대하자 이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정덕수)는 지난 11일에도 박람회 업체 등 3곳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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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3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식당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2022.01.03.jt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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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주최하는 임신·출산·육아전시회의 경우 주된 이용객은 출산을 앞둔 임산부 등으로서 태아 건강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전시회 및 박람회를 열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신청인은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이용객에 대한 설명·홍보를 통한 비말전파 가능성과 감염 위험도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백화점·마트 등에서도 판매상품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고, 공연장에서는 배우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공연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전시회·박람회 위험도가 다른 장소에 비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집합 제한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준수사항 안내하는 공고를 내면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에 전시회·박람회를 추가했다.

이후 백화점과 대형마트,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등 6개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는 공고를 냈다.

하지만 전시회·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그대로 유지하자 박람회 업체 등 3곳이 "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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