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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전시회·박람회에 청소년까지…경기도 방역패스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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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재판부 "청소년, 백신 부작용 파악 어렵고, 접종 자기결정권 보장"
전시회·박람회도 "백신 미접종 임산부가 주 이용객…개최 어려울 수 있어"
노컷뉴스

지난 17일 서울 한 식당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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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 한 식당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 이한형 기자
법원이 경기도 내 전시회와 박람회,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일시 정지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양순주 부장판사)는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소속 회원 등 경기도민 256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12세 이상 18세 이하에 적용되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행정소송 1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경우 백신 부작용에 따른 이상 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의 경우보다 더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위 연령대의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원지법 제1행정부(정덕수 부장판사)도 임신·출산·육아 박람회 주최 측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도내 전시회와 박람회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도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주최하는 임신·출산·육아 전시회의 주된 이용객은 출산을 앞둔 임산부 등으로 태아의 건강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사실상 계획된 전시회와 박람회가 개최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청인들은 출입 인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적정 인원을 준수하는 등 조치를 취해 지난 2년간 국내 다른 전시회·박람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부터 경기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6개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지만, 전시회와 박람회에 대한 지침은 변경하지 않았다. 때문에 전시회와 박람회는 지난 7일 0시부터 오는 20일 24시까지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및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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