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경기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유흥시설, 노래방 등은 유지

경향신문
원문보기

경기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유흥시설, 노래방 등은 유지

속보
특검, '명품 선물 의혹' 김기현 배우자 내일 재소환
[경향신문]

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경기도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17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소속 회원 등 경기도민 256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경기도에서 12세 이상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는 행정소송 1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경우 백신 부작용에 따른 이상 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의 경우보다 더 크다”고 판시했다.

또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위 연령대의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현행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11종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해제하면 오히려 방역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 [뉴스레터]좋은 식습관을 만드는 맛있는 정보
▶ [뉴스레터]교양 레터 ‘인스피아’로 영감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