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신청 잇따라 인용…"신청인 손해 예방 필요"
수원지법 제2행정부(양순주 부장판사)는 17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소속 회원 등 경기도민 256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도의 12세 이상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는 행정소송 1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백신패스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재판부는 "청소년의 경우 백신 부작용에 따른 이상 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의 경우보다 더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위 연령대의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현행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11종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해제하면 오히려 방역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이 의료계 및 종교계 인사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정부는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대형마트·백화점 등 6가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당시 법원은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선 즉각 항고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청소년 방역패스 방침을 변경하지 않았다.
아울러 수원지법 제1행정부(정덕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임신·출산·육아 박람회 주최 측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도내 전시회 및 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는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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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신청인들은 출입 인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적정 인원을 준수하는 등 조치를 취해 지난 2년간 국내 다른 전시회·박람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위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아가 전시회·박람회에 대해 다른 집회와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50명 이상 방문을 이유로 접종 완료자 등의 출입만을 허용하는 것은 홀당 면적 4천㎡ 이상, 층고 10㎡ 이상인 전시회장 박람회장의 규모에 비추어 신청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월 18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6개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지만, 전시회·박람회에 대한 지침은 변경하지 않았다.
이에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이달 7일 0시부터 20일 24시까지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및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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