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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수원지법 "경기도 전시회·박람회 방역패스 효력 일시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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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인용…본안 1심 판결까지 효력정지

뉴스1

방역패스 이용.©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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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도 전시회·박람회 방역패스'가 부당하니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것으로 법원이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덕수)는 유아박람회 전문기업 등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관련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집행정지 행정소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다중이용시설 중 전시회와 박람회에 대한 규정을 도가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아박람회 전문기업 등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건이다.

신청인 측은 "이 사건 처분은 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신청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방역패스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신청인 측은 "전시회·박람회 경우, 이용객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통해 퍼지는 비말전파 가능성 때문에 감염도가 높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의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처럼 신청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주최하는 임신·출산·육아 전시회의 경우, 주된 이용객은 출산을 앞둔 임산부 등인데 이들은 태아의 건강우려 등을 이유로 백신 미접종자가 많다"며 "때문에 이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면 사실상 신청인들이 계획된 전시회·박람회는 개최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14일 서울행정법원이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 마찬가지로 피신청인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6개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으나 전시회·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지침은 변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신청인들이 계획한 전시회는 약 1년 전부터 개최기간을 특정해 그 비용을 지출하고 준비한 것으로서 만약 집행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재산상 피해는 회복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원의 전시회·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는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유효하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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