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슈 KT 특혜 채용 의혹

권성동 무죄, 김성태 유죄… 대법, 채용비리 엇갈린 판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강원랜드 직접 청탁 증거 없어”

국민의힘 권성동의원 혐의 벗어

“딸 KT 부정채용, 뇌물과 같아”

같은 당 金은 징역형 집유 확정

세계일보

권성동(왼쪽), 김성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의 희비가 엇갈렸다.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유죄가 확정된 반면 강원랜드에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KT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딸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막아준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딸이 부정 채용된 점은 인정되나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또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업무방해·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대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이 확정됐다. 1·2심은 권 의원이 직접 채용을 청탁했다는 증거가 없고, 최 전 사장과 업무방해 범행을 공모했다는 의혹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하급심 판단에 대법원도 법리 등의 문제가 없다고 봤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