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IFC에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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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중단 사태로 경영진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라임자산운용이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17일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15부(부장판사 전대규)는 라임자산운용의 파산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1월7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청인은 라임 측이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2020년 12월 예금보험공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해 둔 상태라 실질적으로는 예보에서 파산 신청을 한 셈이다.
라임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면서 채권 신고 및 확정 절차가 진행된다. 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4월 21일까지다.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은 오는 5월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 보관방법 등을 결의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으로는 현재 청산인 예금보험공사가 그대로 선정됐다. 채권자가 보유한 채권을 신고하면 파산관재인이 채권을 검증하고 채권액을 확정하게 된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가 대형 손실이 발생하자 2019년 투자자들에게 환매중단을 선언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환매가 안 된 투자금은 약 1조6000억원, 피해자는 4500여명이다.
게다가 라임자산운용 경영진이 부실을 은폐하거나 손실 발생을 피하고자 다른 펀드자금을 활용하기도 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필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배임 등 추가 혐의로 징역 10년이 더해져 총 형량은 징역 25년이다.
원종준 전 대표도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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