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KT 특혜 채용 의혹

대법서 채용비리 판결 희비…김성태 유죄, 권성동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반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당시 이석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딸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 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서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대가로 본인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도 적용됐다. 1·2심은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 비리와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사장 등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고, 권 의원을 최 전 사장의 공범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