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택지개발이 주요 원인…"소중한 녹지 자산 지켜야"
주택공급과 그린벨트 (PG) |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면적이 최초 지정 후 50년 만에 분당신도시의 9배 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천131.705㎢로, 도 전체 행정구역 면적(1만172.283㎢)의 11.1%에 해당한다.
이는 1971년 7월~1976년 12월 최초 지정 당시 1천302.080㎢에서 13.1%인 170.375㎢ 줄어든 것으로, 분당신도시(19.6㎢)의 8.7배에 달한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
시군별 행정구역 대비 그린벨트 면적은 의왕 83.0%, 과천 82.9%, 하남 71.9% 순이며, 해제 면적이 가장 넓은 시군은 남양주로 214.162㎢가 해제됐다.
'수도권의 허파'로 불리는 경기도의 그린벨트 면적이 줄어드는 이유는 주로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시작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공주택 등의 사업이 이름만 달리하며 지속해서 추진됐다.
현 정부 들어 2019년 발표한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들어설 3기 신도시와 중소규모 택지지구의 대부분도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됐다.
지난해 8월 발표한 14만호 규모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의왕·군포·안산, 화성 봉담3, 남양주 진건, 양주 장흥, 구리 교문 지구 모두 그린벨트 지역이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변화 |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이미 훼손돼 보존 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택지를 확보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활용해 여러 개의 지구가 시차를 두고 지속해서 개발되면서 도시공간 구조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녹지 자산이 땜질식 부동산 정책으로 훼손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그린벨트가 훼손되면 그 책임을 묻고 이를 복원하기 위한 정책을 세워야지, 관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로 지켜온 그린벨트의 존재를 더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한철 경기환경연합 활동국장은 "더 나은 삶의 질을 원하는 국민에게 자연과의 공존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야생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물다양성의 마지막 보루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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