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1조6000억 자산 손실' 답 없는 라임자산운용 결국 파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7일 법원, "변제 통한 회생 불가능" 결정…파산관재인은 예금보험공사

채권 신고는 4월 21일까지…채권자 집회는 5월 19일 예정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승욱 기자 =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무려 1조6000억원대 자산 손실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파산의 길을 걷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전대규 부장판사)는 라임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사실상 라임자산운용이 변제를 통한 회생은 불가능하다고 본 결과로 보인다.

파산 선고 결정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맡고, 라임자산운용의 재산 관리처분 권한도 예보가 갖는다.

채권자는 오는 4월 21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하고 채권자 집회는 5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이용해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를 하면서 부실이 빚어졌다.

이후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거래하면서 편법으로 수익률을 조작한 의혹이 제기됐고, 같은 해 펀드에 편입된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겪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