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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52)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만취 상태로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약 40m 승용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김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의 운행으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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