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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국민의힘 비서관, '여성 불법촬영' 혐의…민주 "몰카 찍으려 여가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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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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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중진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비서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어떤 메시지에 관여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백혜련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오늘(17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중진의원 비서관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 업무를 담당 하며 윤석열 후보의 페북에 ‘여가부 폐지’ 한줄 공약을 담당했던 메시지 총괄관리 담당 이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백 수석대변인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사람이 이런 윤 후보의 메시지를 담당해온 것"이라며 "몰카 마음껏 찍으려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냈느냐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해당 비서관을 해촉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해당 비서관이 윤석열 후보의 어떤 메시지에 관여했는지 명확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국민의힘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16일) 국민의힘 의원실 소속 비서관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했던 국민의힘 의원실에 직접 사의를 밝히고 곧바로 면직 처리 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추후 A씨도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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