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을 찾은 고객들이 QR코드를 이용한 출입 절차를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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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박람회에만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의무화 하는 것은 백화점과 마트와 같은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덕수)는 전시·박람 전문업체 A사 등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전시회·박람회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의 효력은 A사 등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경기도는 전시회와 박람회의 경우 이용객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통한 비말전파 가능성과 감염위험도가 높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백화점·마트 등에서도 판매상품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고, 공연장에서는 배우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공연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전시회·박람회의 위험도가 이들 장소에 비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전시회·박람회에만 방역패스 적용을 유지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적정 인원을 준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2년간 국내 전시회·박람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신청인들이 주최하는 임신·출산·육아 전시회의 경우 주된 이용객은 출산을 앞둔 임산부 등으로서 태아의 건강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방역패스를 적용할 경우 신청인들이 사실상 계획된 전시회·박람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상점·마트·백화점 등에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전국 백화점, 대형마트,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등 6개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다.
경기도 역시 백화점과 마트, 독서실·스터디 카페, 도서관·박물관·미술관·영화관·공연장 등에 대해선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지만 전시회·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는 유지했다. 경기도는 지난 7일 공고를 통해 전시회·박람회에 대해 50명 이상 참석 시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에 전시·박람 전문업체들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방역패스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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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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