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오늘(17일) 라임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를 맡아, 라임자산운용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을 갖게 됩니다.
채권자는 오는 4월 21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고, 채권자 집회는 5월 19일 열립니다.
이번 파산 선고는 법원이 라임자산운용의 부채가 지나치게 많아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던 라임자산운용은 부실이 발생한 걸 알고도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다 2019년 대규모 환매 중단 피해를 냈고, 지난달 7일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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