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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조7000억원대 환매 중단' 라임 파산 선고

아주경제 신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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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조7000억원대 환매 중단' 라임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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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원종준 현재 2심 재판 중
라임자산운용(라임)

라임자산운용(라임)



1조7000억원대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이 결국 파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전대규 부장판사)는 이날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자산매각과 채권자 배분 등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

파산관재인은 라임 청산절차를 맡았던 예금보험공사이며, 라임에 대한 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4월 21일까지다. 첫 번째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은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다.

재판부는 법원이 라임자산운용의 부채가 지나치게 많아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다. 2019년 7월 부실관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 있는 주식 가격이 폭락했고, 라임 펀드 가운데 173개가 상환 또는 환매 연기되면서 1조7000억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했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원종준 전 라임 대표 등 경영진은 펀드 부실을 감추고 투자금을 계속 유치해 펀드를 판매·운용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및 벌금 40억원과 징역 3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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