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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낡은 방송법 타파·OTT 포함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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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한국언론학회·KISDI 정책토론회에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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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낡은 방송법 규제를 해소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한다.

17일 한국언론학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공동 주최한 '글로벌 융합환경에 대응하는 시청각미디어 규제체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체계 전반을 공개했다.

방통위는 OTT 영향력 확대 등 미디어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미디어 사업자 간 규제 형평과 공정경쟁을 담보, 이용자 권익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기존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IPTV)법을 해체한 뒤 통합 미디어법으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은 시청각프로그램을 편성, 배치 또는 채널을 구성해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공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했다. 크게 콘텐츠 서비스와 플랫폼 서비스로 이원화해 법체계를 완성한다. 〈본지 2021년 6월 29일자 2면 참조〉

방통위는 현재 방송법과 IPTV법 등으로 분산된 현행 미디어 법체계로는 정책 집행 형평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새로운 미디어인 OTT를 체계적으로 규율·지원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고려했다.

유럽연합(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등 해외 동향을 참고하고 국내 특수 상황을 고려해 법·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EU는 OTT와 유튜브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 등장을 반영해 미디어 전반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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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KISDI 연구위원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분류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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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KISDI 연구위원은 정책토론에 앞서 '방송을 넘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규제체계로 전환'을 주제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법체계 전반에 대해 발표했다. 황 연구위원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은 방송법의 낡은 규제를 해소하고 방송과 다른 새로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패러다임을 모색, 공공성을 복원하고 산업 활성화를 지향하는 법체계”라고 설명했다.

법은 네트워크 유형에 관계 없이 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통신 융합환경을 반영하고 서비스별 특성에 부합하며 규제 타당성을 제고, 글로벌 시장 환경을 반영하는 규제체계를 지향한다.

OTT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규정한다. OTT는 인터넷망을 이용한 서비스일 뿐 미디어 서비스고 미디어 규제는 부가통신 규제와 다르다는 점을 고려했다. OTT를 포함해 영상콘텐츠 규율을 통합해 공통 규제와 서비스별 별도 규제를 마련한다.

유료방송 플랫폼·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등에 대한 제도·규제도 포함한다. 단, 유튜브 등 OTT와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디오공유플랫폼(VSP)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 시스템과 규정을 도입할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전통 미디어 성장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 있는지 살피고 미디어 혁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 규제 형평을 담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디어 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공정경쟁과 두터운 이용자 보호를 이끌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KISDI 정책연구결과와 각계 의견 등을 종합해 상생·발전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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