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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중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서 기각

연합뉴스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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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중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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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모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없음 다시 확인돼"
마산해양신도시[연합뉴스 자료사진]

마산해양신도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4차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가 시의 재공모(5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재차 기각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는 4차 공모 탈락 업체 중 한 곳인 A 업체가 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항고를 지난 16일 기각했다.

앞서 A 업체 측은 공무원 3명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 포함시킨 시 결정이 잘못됐다며 항고한 바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재판부는 "시가 공무원 3인을 선정심의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킨 것에 권한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민간복합개발자 선정에 관해 지켜야 할 절차·방법을 규정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4조에 선정심의위 구성·평가기준·선정방법·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하고, 평가 기준은 일반 국민에 공개할 것이라고 규정한다"며 "시는 위 규정에 따라 선정심의위 구성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라고도 봤다.

시가 선정심의위에 공무원 3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 사업 운영상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훼손했다는 업체 측 주장에 대해서는 "채권자(A 업체)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1심 결정은 정당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업체 측은 시가 5차 공모를 진행(지난해 5월 31일∼8월 30일)하기 직전인 지난해 5월 13일 '민간복합개발시행자 재공모 절차 중지 가처분'을 냈지만, 그해 7월 6일 1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업체가 가처분과 함께 낸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행정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때는 A 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과 나머지 컨소시엄 등 2곳이 참여했지만, 시는 기준 점수 미달 등 사유로 모두 탈락시킨 바 있다.


시는 A 업체와의 법적 분쟁 와중 5차 공모를 진행해 우선협상대상자로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선정한 상태다.

시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공모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없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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