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정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1시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3% 상태에서 4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단지 내 주차장에서 운행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