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전 여친을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10시36분쯤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 여친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전화와 문자로 폭언과 욕설을 해 100m 이내 접근금지,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상황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후에도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 등 스토킹을 이어갔고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수사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