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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KT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매우 부정한 행동"이라며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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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회장은 사회 유력인사가 청탁한 지원자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시키고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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