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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전 연인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연락을 하고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젯밤 10시 36분쯤 30대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전 연인 B 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어제 자정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 등 스토킹 행위를 해 경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내용을 담은 긴급응급조치 1, 2호 결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약 10시간 동안 71차례에 걸쳐 전화 연락를 하고 300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급기야 B 씨의 집 앞에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부모를 찾아가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규연 기자 / opiniyeo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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