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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KT 특혜 채용 의혹

'딸 KT 채용 청탁' 김성태, 뇌물수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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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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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KT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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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 상고심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전 KT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의원의 딸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의 청탁이나 이 전 회장의 부정채용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은 것은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 전 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의원에게 딸의 계약직 이력서를 전달받았으며 이후 이 전 회장으로부터 부정채용을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8년 전 범행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 채용이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2심 판결 직후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김 전 의원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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