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과 공모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위법성 인식, 뇌물수수죄의 성립 요건,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kilroy023@newspim.com |
대법은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과 공모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위법성 인식, 뇌물수수죄의 성립 요건,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김 전 의원과 함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의원은 딸의 채용을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이듬해 KT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당시 김 전 의원의 딸은 공채 서류접수 마감 한 달 후 입사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하고, 인적성검사 등에서 불합격을 받았으나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김 전 의원의 딸이 특혜를 받아 KT에 취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 권한이 있는 김 전 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했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ykim@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