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6·1지방선거의 시장·구청장, 시·도의원, 구·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4. 6. 2. 이전 출생자)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탁금의 20%(시장·구청장 200만원, 시·도의원 60만원, 구·시의원 40만원)를 내야 한다.
지난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4. 6. 2. 이전 출생자)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탁금의 20%(시장·구청장 200만원, 시·도의원 60만원, 구·시의원 40만원)를 내야 한다.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20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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