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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감시단 매의 눈 발동! … 경남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 단속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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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감시단 매의 눈 발동! … 경남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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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사업장·배기가스, 불법소각 등

올해 55명 채용, 계절관리제 기간 중점
경상남도 민간감시단이 김해시에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경상남도 민간감시단이 김해시에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공사장과 사업장 등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막고자 민간감시단을 운영한다.

올해 창원, 김해 등 8개 시·군에서 상·하반기 통틀어 55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현재 26명이 공개 채용돼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인 1~3월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감시단이 미세먼지 배출원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예방하고자 시·군 특성에 맞게 운영할 방침이다.

감시단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날림먼지 발생 공사장 등을 감시하고 불법소각 행위 예방·단속, 경유차 배출가스 점검과 미세먼지 관련 사업 업무를 지원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사업장·공사장에 관련 조치사항을 알리고 이행 확인 점검에 나선다.

경남도는 감시단 운영 외에도 1~3월까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화력발전소 상한 제한과 가동중단,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이행,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을 시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민간감시단을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기질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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