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정 채용과 관련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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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자신의 딸을 KT에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7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날 오전에 연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전 KT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1심은 김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셈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을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 전 회장도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이 전 회장은 사회 유력인사가 청탁한 지원자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시키고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이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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