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대 대선,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제(15일)부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요,
이와 맞물려 인터넷상에는 이제부터 선거 범죄를 다루는 법이 적용되니 말조심해야 한다는 글이 퍼지고 있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박희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20대 대선,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제(15일)부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요,
이와 맞물려 인터넷상에는 이제부터 선거 범죄를 다루는 법이 적용되니 말조심해야 한다는 글이 퍼지고 있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박희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된 지난 15일부터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는 글들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선거 범죄를 단속하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니, 이제부턴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의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일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를 언제부터 단속하는지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에서 지칭하는 후보자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보면, 법 적용 시점도 알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범위 안에는 출마 의사를 밝힌 예비후보자까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러니까 공식선거운동 개시 전이라도 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난 20대 총선 때만 해도 예비후보자를 상대로 SNS에 비방글을 올렸다가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시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 선거기간 전, 혹은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 전이라도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출마 예정자나 그 배우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경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선거범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이 공식선거운동 개시 시점부터 적용된다는 주장, 명백한 거짓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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