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 “사실무근”… 본인요청 ‘면직’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민의힘 의원실 소속 비서관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이날 112를 통해 이런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 씨는 “불법 촬영을 한 적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A 씨는 자신이 근무했던 국민의힘 의원실에 직접 요청해 이날 면직 처리됐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도 윤석열 대선 후보의 메시지 업무를 맡아왔던 A 씨를 해촉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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