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정책본부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최초 전세 계약을 했던 경기주택공사 사장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공약을 설계한 이헌욱 변호사였고, 이 변호사는 사장 시절 임원이 합숙소에 거주할 수 없다는 운영지침을 바꿨다며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판교 사업단 숙소 명분으로 이 후보의 옆집을 임대한 것도 석연치 않다며, 혹시 다른 용도로 쓰면서 직원 숙소를 얹어놓은 것이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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