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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대검 "스토킹·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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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오늘(16일) 스토킹이나 성폭력, 보복범죄와 같은 강력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토할 때 가해자의 보복이나 위해가 우려될 경우 가해자 접근 차단과 같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그제(14일) 서울 구로에서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4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는데, 범행 이틀 전, 검찰이 전 남자친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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