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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영장 검토 시 재범 및 위해 우려 등이 있을 때 가해자 접근 차단을 비롯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가해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신병 처리나 대상자 유치, 피해자 안전가옥 제공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대검의 이런 지시는 지난 14일 서울 구로구에서 경찰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중국 국적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전 남자친구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에 스토킹 범죄 대책을 주문하자 내려진 겁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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