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씩 1년간…28일까지 모집
(사진=파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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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가 청년 취업자들의 주택 임대료를 지원한다.
경기 파주시는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 사업’ 상반기 참여자 모집기간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청년 주거지원 사업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한다.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9~34세 이하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20%(1인 가구 233만3774원, 2인 가구 391만2102원)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월세 50만 원이하) 무주택자이면서 파주시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면 지원할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거나 타 주거 지원 사업 참여자, 직계 존비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3월 중 자격요건 등 심사를 통해 최종 150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청년은 12개월간 월 10만 원(연 최대120만 원, 분기별 지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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