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고령이라는 점과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5·18 민주 유공자에 대해 인정된 사실들에 어긋난 주장을 하지만, 근거는 많이 빈약하다면서 지 씨의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고 정당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 씨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 독재 재판도 이런 재판이 있느냐면서 판사가 광주 출신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말하는 등 법원을 비난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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