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북한군 소행 주장’하는 지만원씨가 2019년 5월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준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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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군이라고 주장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지만원씨(80)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장윤선)는 16일 온라인 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이라고 주장한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 100만원은 제외됐다. 재판부는 다만 “지씨가 쟁점을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고령인 점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진에 등장하는 시민들을 ‘광수’(광주에서 내려온 북한 특수군)라고 지칭하고,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에 대해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발언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화 ‘택시운전사’ 실제 주인공 고 김사복씨를 ‘간첩’ ‘빨갱이’로 표현하고, 법정 밖에서 5·18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특수군으로 칭하며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해 지씨가 올린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지씨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사진 속 광주 시민들이 북한군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도 빈약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천주교 정평위 책자 발행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달리 추가로 신부 4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 밖에 일부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폭행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일부 유무죄 판단이 변경된 부분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큰틀에서 변화가 없다.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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