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방역 패스’용 완치 확인서, 이제는 확진 7일 후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미크론 방역체계’로 확진자 격리기간 7일로 단축되면서 조정

세계일보

양성 판정일 기준 열흘 후부터 발급할 수 있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완치 확인서’가 16일부터 ‘7일 후 발급’으로 앞당겨졌다. 완치 확인서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됐을 때 발급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양성 판정일 기준 열흘 후부터 발급할 수 있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완치 확인서’가 16일부터 ‘7일 후 발급’으로 앞당겨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확인·음성확인제)에 쓰이는 코로나19 완치 확인서의 전자증명·온라인 발급을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완치 확인서는 백신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가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 후 발급된다. 그동안에는 진단일 10일 후 발급이었지만, ‘오미크론 방역체계’ 가동으로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7일로 일괄 단축되면서 발급 가능시점도 조정됐다.

전자증명서는 질병관리청의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 또는 이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카카오 등)에서 본인 인증 후 받을 수 있다.

종이 증명서는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홈페이지(http://pedpass.kdca.go.kr)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간 유효한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완료자가 PCR 검사로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격리 해제되면, 기존 예방접종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삭제되는 방식으로 발급된다. 이때는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이용 시 접종완료자로 안내된다.

3차 접종자는 완치 확인서가 아닌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면 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