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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북한군이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보수논객 지만원(80)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김예영·장성학 부장판사)는 16일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출판물명예훼손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씨는 원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의 세부쟁점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된 부분도 있고 다시 유죄로 된 부분도 있지만 큰 틀의 변화가 없었다"며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지씨에 대해 "많은 쟁점에 대해 다투고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나 현재 코로나19(COVID-19) 상황에 비춰 오늘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원심은 지씨의 출판물명예훼손 혐의 중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 신부 4명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세부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유죄로 뒤집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지씨가 '5·18 사진자료 속 인물은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재차 주장한 점에 대해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며 지씨가 사진 분석을 맡긴 필명 인물 '노숙자담요'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씨는 △정평위에 대해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며 발언하고 △5·18 현장사진 속 사람들을 '광수'라 부르며 북한 특수군이라 주장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또 지씨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 고(故) 김사복씨에 대해 '간첩', '빨갱이'라고 발언한 혐의 △탈북자 A씨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을 보도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지씨는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며 △법정 밖에서 자신에게 항의하는 5·18 시민단체 회원들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지씨에게 제기된 상해 혐의 대신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판결을 선고받고 법원청사 밖으로 나온 지씨는 취재진에게 "1심에 항소하며 법원장에게도 탄원서를 썼다. 나는 전라도 출신 판사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전라도 출신을 (재판부에) 넣지 말라고 했다"는 등 법원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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