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들 향해 '북한 특수군' 주장…1·2심 모두 실형
지만원, 선고공판 출석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81)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비교해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되고 벌금형 100만원만 제외됐다.
재판부는 지씨가 고령인 점과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지씨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이로써 지씨는 1·2심 모두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으면서도 구속을 피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 유공자에 대해 인정된 사실들과 배치된 주장을 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는 많이 빈약하다"며 "지씨의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고 정당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씨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별다른 오류 검증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과 다른 사실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그에 대해선 분명히 더 정확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가 '광수'라 부른 사람들은 실제로는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씨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운전사 고(故) 김사복씨가 '빨갱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두고는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하거나 북한에서 망명한 모 인터넷 매체 대표이사를 위장탈북자인 것처럼 소개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을 방청하러 온 5·18 단체 관련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지씨의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올려 지씨와 함께 기소된 손모(62)씨는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씨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 "오늘 재판은 100% 무죄라고 생각하고 12시간을 잤다"며 "독재 재판도 이런 재판이 있냐"고 말했다.
그는 "1심 판사는 광주일고 출신"이라며 "2심 판사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며 법원을 비난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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