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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이건 아동학대"…일기 안 쓴 8살, 교사에 어떤 징계 받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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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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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일기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심보감 필사와 점심시간 교실 밖 외출금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역 교육 시민단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속히 아동학대 판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6일 오전 광주 남구청사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에 대해 아동학대 판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광주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아들 B군(8)이 담임 교사에게 6개월간 점심시간 교실 밖 외출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명심보감을 한자씩 옮겨 적는 '머쓱이' 처벌을 받았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화장실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학교 측은 B군이 미술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고, 일기를 써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입장문에서 "감금이 아니라 학습 습관·생활 규범 내면화를 위한 보충 지도였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판정 행위를 결정하는 광주 남구는 신고한 지 두 달이 지나서도 깜깜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단체는 학생의 피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조사하고 사례 관리로 연계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사가 지연될수록 아동보호기관 상담과 의료 지원, 심리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아동학대를 판정하고 피해 아동이 건강한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남구는 피해 아동과 보호자, 해당 학교 담임교사와 교감 등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조만간 아동학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남구 측은 "학생과 학교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최근 광주경찰청으로 해당 사건을 넘겼다. 광주경찰청은 학교 측의 교육 지침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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