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대변인 “윤석열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했는지 알아”
“윤석열이 수사하고 처벌하면 모두 부정부패 척결인가”
지난해 5월 6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는 노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오른쪽)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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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정치보복은 없다”라고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윤석열은 정치 보복의 선두에서 우리 가족을 샅샅이 수사했다”라고 지적했다.
16일 곽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 윤석열’은 결국 내 아내를 기소했고 내 아내는 젖먹이 아들을 두고 처벌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대변인은 “‘검사 윤석열’이 앞장선 수사 내지 정치보복 덕분에, 내 가족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그 상흔을 몸에 품고 살고 있다”며 “‘검사 윤석열’이 맹활약한 수사 내지 정치보복 덕분에, 나는 ‘돈 때문에 장인 어른을 죽인 놈’이라는 터무니없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고 분노했다.
그는 “그 당시 ‘검사 윤석열’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했는지, 어떤 증거를 만들어 수사했는지 잘 알고 있다”며 “그대는 ‘정치보복’이 무엇인지 알기는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곽 대변인은 윤 후보를 겨냥 “그대가 수사하고 처벌하면 모두 부정부패의 척결인가? 그대는 '부정부패 척결'의 구호로 ‘정치보복’을 행하려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대는 왜 김건희 씨로 하여금 검찰의 소환에 응하게 하지 않는가”라며 “나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 이후 나와 같은 삶을 살게 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곽 대변인의 아내이자 노 전 대통령의 딸인 노정연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정연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 받았고 항소를 포기,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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