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JTBC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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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경찰서는 오늘(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4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젯밤 10시 40분쯤 광명시 소하동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 B군(18)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B 군은 당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약 2시간 뒤 인근 고속도로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차 고장으로 고속도로에서 견인 조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 음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성별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입니다.
A 씨는 범행 경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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