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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방역패스용 코로나19 완치확인서 확진 후 7일부터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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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브·네이버·카카오 앱 등에서 발급 가능…종이증명서로도 출력 가능

연합뉴스

코로나19 완치자 퇴원 돕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31일 코로나19 전담 병원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완치자 퇴원을 돕고 있다. 2021.12.31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6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용 코로나19 '완치확인서' 발급이 진단일 기준으로 7일부터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완치확인서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됐을 때 발급된다.

그간 완치확인서는 진단일 기준 10일 후부터 발급이 가능했으나, '오미크론 방역체계' 가동으로 확진자 격리기간이 7∼10일에서 7일로 일괄 단축되면서 발급 가능 시점도 7일 후로 조정됐다.

전자 확인서는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 또는 이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카카오 등)에서 본인인증을 한 후 '완치확인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종이 증명서는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http://pedpass.kdca.go.kr)에서 본인인증을 한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간 유효한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연합뉴스

완치확인서(전자증명서) [방대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차 접종완료(얀센 백신은 1차 접종) 후 확진된 사람이나 확진 후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 3차 접종완료자는 완치확인서가 아닌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면 된다.

방대본은 "방역패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는 온라인으로 직접 출력할 수 있다"며 "종이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를 방문하기보다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http://pedpass.kdca.go.kr)에서 직접 출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표]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종력에 따른 전자·온라인 방역패스 증명서

구분전자·온라인 방역패스 증명서발급 가능일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완료자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간 유효한
완치확인서(전자증명서)
진단일 기준
7일 후부터 발급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
(온라인 출력)
확진 후 2차(얀센은 1차) 접종 완료자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방접종증명서(전자증명서)

* 별도 발급 없이 기존 증명서 유효기간 삭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
(온라인 출력)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급
2차(얀센은 1차) 접종 완료 후 확진자격리해제된 날부터 발급

* 3차 접종자는 확진 여부와 관계 없이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중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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