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브·네이버·카카오 앱 등에서 발급 가능…종이증명서로도 출력 가능
코로나19 완치자 퇴원 돕는 의료진 |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6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용 코로나19 '완치확인서' 발급이 진단일 기준으로 7일부터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완치확인서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됐을 때 발급된다.
그간 완치확인서는 진단일 기준 10일 후부터 발급이 가능했으나, '오미크론 방역체계' 가동으로 확진자 격리기간이 7∼10일에서 7일로 일괄 단축되면서 발급 가능 시점도 7일 후로 조정됐다.
전자 확인서는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 또는 이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카카오 등)에서 본인인증을 한 후 '완치확인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종이 증명서는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http://pedpass.kdca.go.kr)에서 본인인증을 한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간 유효한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완치확인서(전자증명서) [방대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2차 접종완료(얀센 백신은 1차 접종) 후 확진된 사람이나 확진 후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 3차 접종완료자는 완치확인서가 아닌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면 된다.
방대본은 "방역패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는 온라인으로 직접 출력할 수 있다"며 "종이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를 방문하기보다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http://pedpass.kdca.go.kr)에서 직접 출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표]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종력에 따른 전자·온라인 방역패스 증명서
구분 | 전자·온라인 방역패스 증명서 | 발급 가능일 |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완료자 |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간 유효한 완치확인서(전자증명서) | 진단일 기준 7일 후부터 발급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 (온라인 출력) | ||
확진 후 2차(얀센은 1차) 접종 완료자 |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방접종증명서(전자증명서)
* 별도 발급 없이 기존 증명서 유효기간 삭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 (온라인 출력) |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급 |
2차(얀센은 1차) 접종 완료 후 확진자 | 격리해제된 날부터 발급 |
* 3차 접종자는 확진 여부와 관계 없이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중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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