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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문대통령, 검경에 스토킹범죄 대책 주문…"여성들 일상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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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속영장 반려 뒤 참변…일각선 "檢 향한 메시지" 분석도

연합뉴스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0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호조치가 이뤄졌음에도 또 사건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경이 조속하게 강구해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구로구에서는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중국 국적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전 남자친구 조모(56) 씨의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피해 여성은 이달 11일 조씨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조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고소 사실을 안 조씨가 다시 피해자를 협박했고, 경찰은 조씨를 현행법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는 영장을 반려했다.

인신 구속에 실패한 경찰은 피해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조씨에게는 100m 이내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했으나 결국 참변을 당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는 구속영장을 반려한 검찰을 겨냥한 '질책' 메시지의 성격도 담겨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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