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대전시장·세종시장을 상대로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 양대림(19)군이 16일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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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처에 반대해 시민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이번 주 결론날 전망이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헌숙)는 16일 오전 대전지법 별관 332호 법정에서 양대림(19)군 등 151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대전시장·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을 진행했다.
양군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통해 함께 재판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한 뒤 지난 10일 대전지법에 신청인을 대표해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제한 등 조처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양군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를 하면서 한시적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언제 방역패스·영업시간제한 등을 풀지 밝히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는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와 의견통지 절차를 어겼다”고 방역지침 명령 처분의 부당·위법성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전시장·세종시장 쪽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 쪽 변호인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방역패스 등)는 접촉 고리를 줄여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지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르면 금요일(18일)까지 결론을 내려고 한다. 17일 오전까지 법원에 추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양군은 “법정에서 주어진 시간이 짧아 제가 준비한 것의 10분의 1밖에는 이야기하지 못해 아쉽다”며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코로나19를 전파할 위험이 크지 않다는 내용의 논문 등을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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