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기준 변경 따라 발급 가능일 진단일 10일 후→7일 후 개선
미접종자 확진시 180일간 사용…2차 접종 후 확진 시 유효 만료일 삭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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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적용되는 코로나19 완치 확인서가 16일부터 진단일 기준 일주일 후 발급이 가능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방역패스용 완치확인서 전자증명·온라인 발급기능 개선'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당초 완치확인서는 PCR검사로 코로나19에 확진 후 격리 해제 시 발급되며, 이전에는 전자증명·온라인발급은 진단일 기준해 10일 후부터 가능했다. 그러나 오미크론 유행에 따른 방역체계 개편으로 확진자 격리 기준이 일주일로 변경되면서 이에 맞춰 개선한 것이다.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미완료자는 완치 확인서를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간 유효한 방역패스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COOV앱 또는 이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완치 확인서'로 발급 가능하다. 종이 증명서 또한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http://pedpass.kdca.go.kr)에서 출력할 수 있다.
2차 접종 완료자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 시 기존 예방접종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삭제되는 방식으로 전자 증명서가 발급된다.
2차 접종 완료 후 확진된 경우는 격리 해제된 날부터, 확진 후에 2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이같이 적용된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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