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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미접종 코로나 완치자 …`방역패스` 격리해제일부터 180일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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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완치 확인서는 진단일 기준 7일후 가능

2차 접종완료자는 완치시 방역패스 무제한

종이증명서는 온라인서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6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용 코로나19 완치 확인서의 전자증명·온라인 발급이 진단일 기준 7일 후부터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 완치 확인서는 PCR검사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을 때 발급되며, 이전에는 전자증명·온라인 발급이 진단일 기준 10일 후부터 가능했다. 오미크론 방역체계 개편으로 변경(9일)된 확진자 격리기준을 반영해 7일 후부터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방대본은 2차 접종(얀센 백신은 1차 접종) 미완료자는 완치 확인서를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간 유효한 방역패스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 증명서는 COOV앱 또는 이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완치 확인서’로 발급 가능하다. 종이 증명서 또한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2차 접종 완료자(얀센 백신은 1차 접종)가 PCR검사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된 경우에는 기존 예방접종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삭제되는 방식(QR스캔시 접종완료자로 안내)으로 전자 증명서가 발급되고 있다. 2차 접종 완료 후 확진된 경우에는 격리해제된 날부터, 확진 후 2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다. 3차 접종자는 확진 여부와 관계 없이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중이다.

방대본은 코로나 19 예방접종 완료자, 완치자, PCR검사 음성, 의학적 사유 예외자와 같이 방역패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직접 출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은 보건소의 문자 또는 종이증명서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의료기관 자체 소견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접종 이상반응 입원치료 등 의학적 사유 예외자는 최조 인정시 보건소 방문 필요하다.

방대본 관계자는 “종이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 방문 없이 가능한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의 직접 출력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데일리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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