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상계역 인근 전봇대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현수막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 독자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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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현수막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신고가 16일 접수돼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날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상계역 인근 전봇대에 걸려있던 윤 후보 현수막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현수막 자체는 훼손되지 않았지만, 지지대 역할을 하는 나무 막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부러져 현수막이 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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