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9명 가운데 상습적이고 장애 아동에도 폭력을 행사한 보육교사 41살 A 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원장에게도 관리 소홀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어리고 일부 장애도 가진 아동들에게 거칠게 강제력을 행사한 점, 부모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장은 관리 책임을 다했다고 하지만 350여 차례 학대가 반복된 점을 볼 때 형식적으로만 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해당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서 추가 행위가 밝혀져 보육교사와 원장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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