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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둔 뒤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시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내려져 고등법원에서 항고심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정기 인사 등 법원 내부 사정으로 항고심 과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 시기 등을 검토하며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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