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양대림(19) 군 등 시민 1,513명이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처분을 중단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전시장, 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 등 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16일 대전지법에서 열려 방청객들이 법정 앞에 모여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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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등 시민 1,500여명이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방역패스·영업시간 제한·사적모임 제한) 연장 처분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번주 나올 전망이다.
대전지법 행정1부(부장 이헌숙)는 16일 고교생 양대림(19)군 등 1,513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대전시장, 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 등 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신청인 측 대표인 양군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 준비해 온 자료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은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는 총 150쪽 분량이었지만 변론시간이 20분으로 제한돼 실제 프레젠테이션을 한 것은 20여쪽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장관과 대전·세종시장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성 등을 신청인 측이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양 측의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법원인사 이동 등 사유를 고려해 이르면 오는 18일가지 결론을 내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측에 "추가 소명할 게 있다면 17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다.
양군은 심문 직후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코로나19를 전파할 위험이 높지 않다는 내용의 논문 등을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군은 또 "보건복지부가 세종에 있어서 관할하는 대전지법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복지부 장관의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일부 판단이 있어 지자체인 대전시장과 세종시장도 피신청인으로 추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본안 행정소송도 대전지법에서 맡았으며, 아직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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